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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구분
내용
중소기업
ㅇ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 금융감독원 기업표준 신용등급 체계상 6~11등급에 해당하는 기업
중견기업
ㅇ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견기업으로,
- 금융감독원 기업표준 신용등급 체계상 7~11등급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요건
기본 온렌딩
원화일반
ㅇ 온렌딩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중소 중견기업
외화자금(USD)
ㅇ 해외 실수요 목적의 외화자금
리스자금
ㅇ 온렌딩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리스(승용차 제외)
특별 온렌딩
신산업육성
ㅇ 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관련 산업 기업 등
* 당행 홈페이지를 통해 신성장공동기준 품목 확인
수출기업지원
ㅇ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 중견기업
ㅇ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선정 수출기업
ㅇ 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환변동보험 가입 기업
지역경제활성화
ㅇ 본사나 사업장이 지방에 소재하는 중소 중견기업
지방은행우대
ㅇ 지방은행과 거래하는 지방소재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보급지원
ㅇ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 등이 인증한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 인증 중소 중견기업
창업 벤처기업지원
ㅇ 벤처기업 또는 설립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해당 중소기업
친환경기업지원
(팩토리 등)
ㅇ 아래 친환경사업 영위 중소기업 및 동기업 해당제품 구매용 자금
* 신성장공동 기준에 의한 첨단제조/자동화 중 저탄소 동력장치, 에너지, 환경지속가능 테마 관련 사업, 에너지효율화 설비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사업
재도약
ㅇ 부실여신으로 분류(자산건전성 고정 이하) 후 최근 3년이내 ‘정상’으로 재도약한 중소기업
스마트 팜
ㅇ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스마트 팜 사업 참여기업으로 등록한 중소기업
* 참여기업등록증(스마트팜 확산사업)을 통해 확인, www.smartfarmkorea.net에서 조회
대출기간
거치기간
시설자금
1년 이상 10년 이내
3년 이내
운영자금
1년 이상 3년 이내
6개월 이내
1년 이상 5년 이내
기업규모
대출한도(단위 : 억원)
비고
건별
기업별
시설
운영
중소
50억원
20억원
100억원
중견
150억원
60억원
300억원
외화자금
(만USD)
U$400만
U$200만
U$800만
U$1,500만
U$600만
U$3,000만
리스 : 20억원
120억원
500억원
금리우대
200억원
온렌딩 신청
→
대출 심사 후 자금 요청
중소ㆍ중견기업 → 중개금융기관
중개금융기관 → 산업은행
기존요건 충족여부를 확인 후 자금 공급
기업에 자금 지원
산업은행 → 중개금융기관
중개금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