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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단의 지원대상 및 대출상품별 지원요건은 온렌딩대출 실행에 필요한 최소 적격요건에 해당하며, 대출 가능여부 및 대출한도, 금리 등의 최종적인 결정은 중개금융기관의 여신심사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짐
ㅇ 지원대상
구분
내용
중소기업
ㅇ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 금융감독원 기업표준 신용등급 체계상 6~11등급에 해당하는 기업
중견기업
ㅇ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견기업으로,
- 금융감독원 기업표준 신용등급 체계상 7~11등급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요건
기본온렌딩
원화일반
- 온렌딩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외화자금(USD)
- 원화일반온렌딩 지원요건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
- 해외 실수요 목적의 외화자금(한국은행 「외화대출 용도제한 조치」 준용)을 필요로 하는 중소·중견기업
리스자금
- 원화일반온렌딩 지원요건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를 통해 신청
- 금융리스 방식을 통한 기계 설비 등 도입 소요자금(승용차 제외)
특별온렌딩
신산업육성
- 「혁신성장 공동기준」 대상 품목 영위기업, 첨단기술 및 제품 보유 또는 개발 기업, 신·재생에너지 개발·육성 분야 영위기업, 첨단소재·부품산업 영위기업, 녹색인증분야 기술 및 사업, 6T 및 6T 관련 산업, 기술력 우수기업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수출기업지원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선정 수출기업
-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환변동보험 가입 중소·중견기업
지역경제활성화
- 본사 또는 사업장이 지방(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의한 수도권 제외)에 소재하는 중소·중견기업
지방은행우대
- 본사 또는 사업장이 지방에 소재하면서 지방은행을 통해 신청하는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보급지원
- 스마트공장추진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인증 스마트공장 사업참여 중소·중견기업
- 스마트공장 시스템 공급기업(스마트공장추진단, 중소기업중앙회 인증 또는 「혁신성장 공동기준」 스마트공장 분야 관련 산업)
창업·벤처기업지원
- 벤처기업* 또는 설립 7년 이내 중소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해당 중소기업
친환경기업지원
- 아래 친환경사업 영위 중소·중견기업 및 동기업 해당제품 구매용 자금
* 「혁신성장 공동기준」의 첨단제조·자동화, 에너지, 환경·지속가능 테마 관련 사업, 에너지 효율화 설비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사업
재도약
- 부실여신으로 분류(자산건전성 고정 이하) 후 최근 7년 이내 ‘정상’으로 재도약한 중소·중견기업
- 최근 2년 이내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 기업(A,B,C등급, 금감원 기업표준신용등급 10~11등급 해당기업)
- 중소기업 사업전환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전환 승인기업(승인일로부터 7년 이내)
스마트팜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스마트팜 사업 참여기업*으로 등록한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업등록증(스마트팜 확산사업)을 통해 확인, www.smartfarmkorea.net에서 조회
- 「혁신성장 공동기준」상 농업용로봇 및 스마트팜 관련 산업 (A02002, D14001~D14005)
일자리창출기업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일자리창출 인증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고용노동부선정 고용장려금 수혜 기업, 일자리창출 세제지원 수혜기업, 국내복귀 해외진출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4차산업혁명
핵심기반기술
- 「혁신성장 공동기준」 대상(300개) 품목 관련사업 영위 중소기업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 동산자산(유형자산, 재고자산, 지식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대상))을 담보로 제공하는 중소기업
혁신성장시설투자
- ‘19년 집중지원 대상 4대 주력산업(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및 제조업 혁신분야 4개 산업군(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자동차, 조선, 섬유, 가전) 해당 산업 영위 중소기업
- 혁신성장분야 등 기존 특별온렌딩 상품 지원분야 영위 중소기업
바이오헬스
- 보건산업 분류체계에 따른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업, 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업, 온렌딩 지원요건 내 6T 중 BT 관련 분야, 「혁신성장 공동기준」의 (E)건강·진단 품목 관련 산업 등 바이오헬스 산업 영위 중소기업
대출기간
거치기간
시설자금
1년 이상 10년 이내
3년 이내
운영자금
1년 이상 3년 이내
6개월 이내
1년 이상 5년 이내
※ 리스자금 : 10개 여신전문금융회사(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아주캐피탈, 산은캐피탈, 효성캐피탈, 메리츠캐피탈, 한국캐피탈, DGB캐피탈, JB우리캐피탈, 애큐온캐피탈)를 통해서만 취급 ㅇ 상품별 대출한도(단위 : 억원)
기업규모
대출한도
비고
건별
기업별
시설
운영
중소
50
20
100
중견
150
60
300
외화자금(백만USD)
4
2
15
6
30
400
신산업육성 수출기업지원 지역경제활성화
200
금리우대
스마트공장 보급지원
(리스20)
(리스50)
재도약 스마트팜
일자리창출기업 4차산업혁명 핵심기반기술
-
※ 동일 기업이 원화일반온렌딩과 외화자금온렌딩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원화일반 및 외화자금온렌딩 대출액 합산금액이 원화일반온렌딩 기업별 한도 이내여야 함※ 동일 기업이 기본온렌딩과 특별온렌딩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전체 대출액 합산금액이 특별온렌딩 기업별 한도 이내여야 함※ 여신전문금융회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기본온렌딩(외화자금 제외) 및 일부 특별온렌딩(친환경기업지원, 재도약, 스마트팜, 창업·벤처기업지원, 일자리창출, 4차산업혁명 핵심기반기술, 동산담보대출 활성화)에 한함
온렌딩 신청
→
대출 심사 후 자금 요청
중소ㆍ중견기업 → 중개금융기관
중개금융기관 → 산업은행
기존요건 충족여부를 확인 후 자금 공급
기업에 자금 지원
산업은행 → 중개금융기관
중개금융기관
ㅇ 신청방법 : 중개금융기관 방문하여 신청
- 국내은행(15개) :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NH농협, 수협은행, SC제일은행, 시티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10개) :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아주캐피탈, 산은캐피탈, 효성캐피탈, 메리츠캐피탈, 한국캐피탈, DGB캐피탈, JB우리캐피탈, 애큐온캐피탈
ㅇ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