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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대상- 다음 사항(가∼라)을 모두 만족해야 함가.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다.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라. 비영리 개인사업자ㆍ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우대사항 : ① 제로페이 가맹 사업자, ② 풍수해 보험 가입, ③ 일반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업력 3년 이상 사업자 0.1%p 우대 (①~③ 중 택 1 / 중복 우대 불가) (단, 고정금리 적용 시 우대 제외)
ㅇ 대상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 일반경영안정자금(업력 1년 이상), 여성가장 소상공인자금
- 창업초기자금(업력 1년 미만 / 공단 인정교육 이수 必)
- 장애인기업자금
- 사업전환(재창업패키지 연계자금)
- (상시접수)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대상)
ㅇ 지원조건- 금리 : 1.57~2.07%(변동금리, 4/4분기 기준)
- 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1억원(자금별 상이, 붙임 확인 요망)
- 상환 : 5년(거치기간 2년) * 장애인자금: 7년(거치기간 2년) / 고정금리 2%
ㅇ 접수기간 : 2019. 10. 29.(화), 상시접수
* 가용예산 초과 시 대기번호를 발급하며, 융자 집행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신청ㆍ접수
(공단(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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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신용보증기관)
대출실행(은행)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ㆍ재정상태ㆍ경영능력ㆍ사업성 등 평가 후)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