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 문화콘텐츠기업보증제도 공고
작성자 : 홈페이지(test@test.com) 작성일 : 2018-06-27 조회수 : 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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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문화콘텐츠기업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산업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하여 콘텐츠기획, 콘텐츠제작, 콘텐츠사업화

등 각 단계별 맞춤형 보증제도입니다.

 

☞ 콘텐츠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 중, 콘텐츠를 사전 기획 또는 개발, 제작 중, 제작 완료한 기업

☞ 콘텐츠 기획, 제작, 사업화단계에 소요되는 운전자금(기업당 최대 통합한도 10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문화콘텐츠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사업자
- 업종(분야)* : 게임, 공연(뮤지컬), 만화, 방송, 애니메이션, 캐릭터, 음악, 영화, 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출판 등 10개 분야
   * 업종(분야)에 대한 세부기준은 사업담당팀 문의 요망
  ** 지식정보ㆍ콘텐츠솔루션 분야 : 상기 문화콘텐츠(게임ㆍ공연(뮤지컬)ㆍ만화ㆍ방송ㆍ애니메이션ㆍ음악ㆍ영화ㆍ캐릭터ㆍ출판) 및 에듀테인먼트
     e-러닝 등과 관련한 융ㆍ복합 콘텐츠/ 웹ㆍ앱콘텐츠/ 플랫폼/ 솔루션 등이 해당되며, 문화콘텐츠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웹ㆍ앱콘텐츠나, 단순
     유통플랫폼, 단순 솔루션 등은 해당되지 않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보증제도 구성
- 콘텐츠기획보증 : 사전기획, 준비 단계 보증 (3억원 이내)
- 콘텐츠제작보증 : 콘텐츠 제작자금 보증 (5억원 이내)
- 콘텐츠사업화보증 : 콘텐츠 유통, 마케팅 단계 보증 (10억원 이내)

 

ㅇ 신청대상금액
- 콘텐츠 기획, 제작, 사업화단계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문화콘텐츠기업보증상품의 기업당 최대 통합한도는 10억원)
※ 운전자금 예시
ㆍ 콘텐츠 기획단계 운전자금
  *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 시나리오 작업을 위한 작가료, 감독 및 캐스팅 계약금, 원작 판권료, 캐릭터 개발 및 파일럿(트레일러) 제작비 등
  * 지식정보ㆍ콘텐츠솔루션 : 기획ㆍ개발 인력 고용비, 소프트웨어 구입비, 서버 및 사무실 임차료 등
ㆍ 콘텐츠 제작단계 운전자금
  * 영화, 드라마 : 스텝/배우 인건비, 촬용 소품 구입비, 현장 로케이션 비용 등
  * 애니메이션, 게임 등 : 프로그래머, 애니메이터 등 스텝 인건비, 소프트웨어 구입비, 서버/랜더팜 및 사무실 임차료 등
  * 지식정보ㆍ콘텐츠솔루션 : 프로그래머 등 개발ㆍ제작 인건비, 연구개발비, 서버 및 사무실 임차료 등
ㆍ 콘텐츠 사업화단계 운전자금
  *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등 : 판매촉진 및 광고홍보 등 마케팅비용, 해외진출에 필요한 번역더빙 등 현지화비용,

    유통ㆍ배급 수수료, 사후관리 자금 등
  * 지식정보ㆍ콘텐츠솔루션 : 판촉비, 광고홍보비, 현지화비용 등과 서비스ㆍ플랫폼ㆍ솔루션 업데이트비용 등

 

ㅇ 보증상품 구성내용

신청대상

상품구분

신청대상자금

최대한도*

보증기간

콘텐츠기업

콘텐츠기획보증

콘텐츠 기획단계 필요자금

3억원

3~5

콘텐츠제작보증

콘텐츠 제작자금(제작착수 ~ 제작완료전)

5억원

3~5

콘텐츠사업화보증

콘텐츠 유통·마케팅 자금(콘텐츠 완성 이후)

10억원

3~5

*  보증가능금액 : 신용보증기금의 ①기업신용보증한도 및 기업분류 ②서비스유형별 평가내용(일부 콘텐츠는 ‘콘텐츠가치평가’로 대체)
   ③기존 보증(신보·기보·재단 등 포함)금액 등에 따라 보증여부와 금액한도를 신용보증기금에서 최종적으로 결정ㆍ조정함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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