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청년고용특별자금 및 고용안정지원자금 추가 접수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1-06 조회수 : 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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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소상공인의 경영을 활성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고용특별자금과 고용안정지원자금 추가 접수를 재개합니다.
 
☞ 청년소상공인(만 39세 이하), 청년근로자를 고용한 업체,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대상
 
☞ 청년고용특별자금(업체당 최대 1억원), 고용안정지원자금(업체당 최대 7천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청년고용특별자금 : 청년소상공인 또는 2인 이상 시 50% 이상 청년근로자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업체
  * 청년은 만 39세 이하 내국인에 한함
- 고용안정지원자금 :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자금 : 청년고용특별자금, 고용안정지원자금

 

ㅇ 지원조건
- 청년고용특별자금
ㆍ 금리 : 1.47~1.87%(변동금리, 3/4분기 기준)
ㆍ 한도 : 업체당 최대 1억원
ㆍ 상환 : 5년(거치기간 2년)
- 고용안정지원자금
ㆍ 금리 : 2.50%(고정금리)
ㆍ 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ㆍ 상환 : 5년(거치기간 2년)

 

ㅇ 우대사항 : 제로페이, 풍수해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시 0.1%p 우대(단, 기준금리 적용시 우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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