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 공적 보험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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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홈페이지(test@test.com) 작성일 : 2018-06-27 조회수 : 1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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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내수 판매후 구매자의 원인으로 인하여 결제 받지 못한 모든 경우에 보장금액 한도로 손해액(미수채권)의 80%까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상하는 공적 보험제도입니다.
☞ 중소기업, 초기중견기업, 협동조합 ☞ 미수금잔액의 80%(부가세포함) 보상 지원분야 및 대상 ㅇ 매출채권보험 가입 요건
- 보험계약자 : 중소기업, 초기중견기업*, 협동조합 *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소기업 종료 후 3년 미만 - 구매기업 : 보험계약자가 거래하는 모든 기업* * 보험계약자의 관계기업, 정부 및 지자체, 정부출자기관,공공기관, 해외소재기업, 신용도취약기업 등 일부는 가입 제외 - 보험대상 매출채권 : 보험기간(1년) 중 보험계약자가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구매자로부터 취득하는 매출채권 지원조건 및 내용ㅇ 매출채권보험이란? ※ 가입내용을 매출처 비공개로 가입원칙
ㅇ 보험가입 한도
ㅇ 보험료 (계약자의 신용등급, 매출채권 관리능력 반영)
ㅇ 보상한도 : 미수금잔액의 80%(부가세포함)
ㅇ 보험금 지급 사유
ㅇ 보상시기
ㅇ 매출채권보험 가입시 장점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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