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문화콘텐츠기업보증제도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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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홈페이지(test@test.com) 작성일 : 2018-06-27 조회수 : 12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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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문화콘텐츠기업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산업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하여 콘텐츠기획, 콘텐츠제작, 콘텐츠사업화 등 각 단계별 맞춤형 보증제도입니다.
☞ 콘텐츠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 중, 콘텐츠를 사전 기획 또는 개발, 제작 중, 제작 완료한 기업 ☞ 콘텐츠 기획, 제작, 사업화단계에 소요되는 운전자금(기업당 최대 통합한도 10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문화콘텐츠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사업자
- 업종(분야)* : 게임, 공연(뮤지컬), 만화, 방송, 애니메이션, 캐릭터, 음악, 영화, 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출판 등 10개 분야 * 업종(분야)에 대한 세부기준은 사업담당팀 문의 요망 ** 지식정보ㆍ콘텐츠솔루션 분야 : 상기 문화콘텐츠(게임ㆍ공연(뮤지컬)ㆍ만화ㆍ방송ㆍ애니메이션ㆍ음악ㆍ영화ㆍ캐릭터ㆍ출판) 및 에듀테인먼트 e-러닝 등과 관련한 융ㆍ복합 콘텐츠/ 웹ㆍ앱콘텐츠/ 플랫폼/ 솔루션 등이 해당되며, 문화콘텐츠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웹ㆍ앱콘텐츠나, 단순
유통플랫폼, 단순 솔루션 등은 해당되지 않음
지원조건 및 내용ㅇ 보증제도 구성
ㅇ 신청대상금액 유통ㆍ배급 수수료, 사후관리 자금 등
ㅇ 보증상품 구성내용
* 보증가능금액 : 신용보증기금의 ①기업신용보증한도 및 기업분류 ②서비스유형별 평가내용(일부 콘텐츠는 ‘콘텐츠가치평가’로 대체)
③기존 보증(신보·기보·재단 등 포함)금액 등에 따라 보증여부와 금액한도를 신용보증기금에서 최종적으로 결정ㆍ조정함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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