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투자매칭펀드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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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홈페이지() 작성일 : 2018-08-07 조회수 : 10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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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창업 초기기업에 엔젤투자자가 선투자 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엔젤투자자와 해당기업에 대해 평가 및 특이사항 검토를 통해 정부에서 매칭하여 투자하는 펀드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의하는 기업가치(post-money기준)가 50억원 이하인 기업 ☞ 1회 2억원 한도(누계 3억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창업초기기업(다음 각 목의 요건 중 한가지 요건 충족) ㆍ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ㆍ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설립 후 연간 매출액이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창업자(7년이내)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다른 벤처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ㅇ 엔젤투자자 - 개인형엔젤투자자 : 개별엔젤투자자, 전문엔젤투자자, 엔젤클럽, 개인투자조합 - 법인형엔젤투자자 : 적격엔젤투자전문회사, 적격벤처기업, 창업지원기관, 지역창업관련기관,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대학관련투자가능기관,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기관,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창업경진대회투자약정기관, 액셀러레이터 지원조건 및 내용ㅇ 엔젤투자 매칭펀드란?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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