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개선자금(2019년 1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지원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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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홈페이지() 작성일 : 2019-02-27 조회수 : 13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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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환경 또는 화학물질취급 시설을 보유한 중소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오염방지시설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업체당 50억원 한도 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반사업자, 환경 사업자, 재활용사업자)
※ 단, 환경개선자금은 중견기업,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은 대기업까지 가능 - 중소 및 중견기업의 환경 또는 화학물질취급 시설 지원조건 및 내용ㅇ 2019년 1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ㅇ 지원조건
※ 대출금리: 분기별 환경부 고시「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에 따라 변동
ㅇ 지원제외 : 토지매입비 및 부가가치세
ㅇ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자가진단 및 모의신청 안내
ㅇ 2019년도 1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 자금별 접수 일정
ㅇ 2019년 1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지원 공고(☞다운받기)
ㅇ 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다운받기) → 우측 Quick Menu 참조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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