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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또는 화학물질취급 시설을 보유한 중소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오염방지시설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환경 또는 화학물질취급 시설을 보유한 중소 및 중견기업
☞ 업체당 50억원 한도 내 지원
ㅇ 2019년 1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 지원분야 : ①재활용산업육성자금 시설분야 시설 및 운전분야 ②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시설분야 ③환경산업육성자금 시설 및 운전 ④환경개선자금 시설분야※ 소각장ㆍ매립장은 환경개선자금으로 신청 가능- 지원규모 : 총 2,408억원
ㆍ 2019년도 환경정책자금 지원규모(단위 : 백만원)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천연가스공급시설
설치자금
환경산업육성자금
환경개선자금
시설
운전
58,400
70,000
4,900
23,500
22,000
62,000
ㅇ 지원조건
구분
분야
세부분야
대출금리
대출기간
업체당 지원한도액
오염방지시설자금
인출시점별 고정금리
(1분기 기준 1.85%)
3년거치 4년상환
(7년 이내)
50억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자금
※ 대출금리: 분기별 환경부 고시「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에 따라 변동
ㅇ 지원제외 : 토지매입비 및 부가가치세
ㅇ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자가진단 및 모의신청 안내- 자가진단ㆍ 자금의 사용목적에 맞는 자금을 선택해보고 신청자금을 결정 할 수 있는 기능- 모의신청ㆍ 실제 신청과 동일한 화면에서 실제로 기입해보면서 신청을 체험해볼수 있는 기능※ 모의 신청한 내용이 실제 신청화면에 바로 작성되지는 않습니다.(실제 신청시 새로 작성하여야 함.)※ 자가진단 및 모의신청(loanmock.keiti.re.kr)
ㅇ 2019년도 1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 자금별 접수 일정- 접수기간ㆍ (1차) 재활용산업육성자금ㆍ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 2019.1.21.~1.30.ㆍ (2차) 환경산업육성자금ㆍ환경개선자금 : 2019.2.21.~2.28.※ 접수규모 초과 시 조기마감 가능
ㅇ 2019년 1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지원 공고(☞다운받기)
ㅇ 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다운받기) → 우측 Quick Menu 참조
신청 접수 완료
→
심사순위 결정
서류적합성검토
환경관계법위반
및 타기관 중복지원 확인
심사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