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 공적 보험제도 안내
작성자 : 홈페이지(test@test.com) 작성일 : 2018-06-27 조회수 : 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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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내수 판매후 구매자의 원인으로 인하여 결제 받지 못한 모든 경우에 보장금액 한도로 손해액(미수채권)의 80%까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상하는 공적 보험제도입니다.

 

☞ 중소기업, 초기중견기업, 협동조합

☞ 미수금잔액의 80%(부가세포함) 보상

지원분야 및 대상

ㅇ 매출채권보험 가입 요건
- 보험계약자 : 중소기업, 초기중견기업*, 협동조합
 *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소기업 종료 후 3년 미만
- 구매기업 : 보험계약자가 거래하는 모든 기업*
 * 보험계약자의 관계기업, 정부 및 지자체, 정부출자기관, 공공기관, 해외소재기업, 신용도취약기업 등 일부는 가입 제외
- 보험대상 매출채권 : 보험기간(1년) 중 보험계약자가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구매자로부터 취득하는 매출채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매출채권보험이란?
- 내수 판매후 구매자의 원인으로 인하여 결제 받지 못한 모든 경우에 보장금액 한도로 손해액(미수채권)의 80% 까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상하는 공적보험제도  

  ※ 가입내용을 매출처 비공개로 가입원칙
  ※ 어음 부도, 폐업·해산등기, 회생·파산절차 개시, 이행지체(장기미결제) 등의 경우 보험금 청구 가능

 

ㅇ 보험가입 한도
- 계약자 보험가입한도 : 최대 50억원
- 구매자별 보험가입한도 : 구매자업종, 신용등급, 최근 1년간 거래규모, 평균결제기간 등을 감안하여 결정

 

ㅇ 보험료
- 가입 구매자에 대한 1년 예상매출액의 0.1~5% 수준 (고정요율 적용 상품 있음)
- 보험료율은 보험가입대상인 구매기업의 신용등급, 거래비율, 결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

   (계약자의 신용등급, 매출채권 관리능력 반영)

 

ㅇ 보상한도 : 미수금잔액의 80%(부가세포함)
- 보장금액과 미수금잔액의 80% 중 적은금액

 

ㅇ 보험금 지급 사유
- 당좌부도
- 폐업·해산등기
- 회생·파산·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
- 매출채권 결제기일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결제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때

 

ㅇ 보상시기
- 거래처의 폐업, 부도, 법정관리(법인 및 개인 회생, 파산) : 즉시 보상
- 타수어음 부도, 장기미수채권 발생 : 2개월 경과시 보상

 

ㅇ 매출채권보험 가입시 장점
- 가입시 거래처의 신용상태 확인 가능 : 주요거래처의 신용상태 확인 가능
- 가입후 가입거래처의 부실징후 파악 가능 : 거래처에 세금체납, 신용불량, 폐업 대출(카드)이자 연체 등 이상징후가 발생되면 신속하게 파악 가능
- 담보설정 효과 : 거래처에 담보를 설정하는 효과로 공격적인 경영 가능
- 재무제표 개선 효과 : 매출증대 ⇒ 영업이익↑ ⇒ 신용등급 상승
- 법인세 절감 효과] 보험료 비용처리 가능
- 신용등급 한단계 상승] 신보 보증거래시 보증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특히, 유동화보증 이용시(신규심사, 차환심사시) 사채금리 0.2% 인하
- 신규시장 진입 촉진 효과]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보다 활발한 영업활동과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입 가능

 

 지원절차


개별상담(전화, 출장)

설계 제안

가입 결정

심사

증권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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