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엔젤투자매칭펀드 사업 안내
작성자 : 홈페이지() 작성일 : 2018-08-07 조회수 : 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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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창업 초기기업에 엔젤투자자가 선투자 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엔젤투자자와 해당기업에 대해 평가 및 특이사항 검토를 통해 정부에서 매칭하여 투자하는 펀드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의하는 기업가치(post-money기준)가 50억원 이하인 기업
 
☞ 1회 2억원 한도(누계 3억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창업초기기업(다음 각 목의 요건 중 한가지 요건 충족)
ㆍ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ㆍ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설립 후 연간 매출액이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창업자(7년이내)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다른 벤처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ㅇ 엔젤투자자
- 개인형엔젤투자자 : 개별엔젤투자자, 전문엔젤투자자, 엔젤클럽, 개인투자조합
- 법인형엔젤투자자 : 적격엔젤투자전문회사, 적격벤처기업, 창업지원기관, 지역창업관련기관,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대학관련투자가능기관,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기관,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창업경진대회투자약정기관, 액셀러레이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엔젤투자 매칭펀드란?
- 엔젤투자자가 창업 초기기업에 먼저 투자한 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엔젤투자자와 해당기업에 대한 평가 및 특이사항 검토를 통해 매칭하여 투자하는 펀드
 
ㅇ 지원규모
- 1회 2억원 한도(누계 3억원)
 
ㅇ 지원내용
- 펀드조성 : 1.920억원
ㆍ 전국펀드 : 1,130억원, 지역펀드 : 480억원, 대학펀드 : 210억원, 청년펀드 : 100억원
- 투자형태
ㆍ 신주투자(보통주/상환권, 전환권이 부여된 우선주)
ㆍ 엔젤투자자가 투자한 동일한 조건, 방식 적용
- 매칭비율
ㆍ 개별엔젤투자자 : 투자금액의 최대 1배수 이내
ㆍ 전문엔젤투자자, TIPS프로그램 선정 창업기업, 재창업기업 : 2백수
ㆍ 크라두드펀딩 플랫폼을 통한 투자 : 개별엔젤 1.5배수, 전문엔젤 2.5배수이내)
 
ㅇ 신청기간 : 매달 1일 ~ 31일 (펀드 예산소진시까지)

 

지원절차

매칭펀드 투자신청서 작성(온라인 신청)

1 현장점검(회계사실사) 오프라인 서류제출

1 적격확인위원회

2 현장점검

2 적격판정위원회

투자적격판정

투자관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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