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환경 개선자금(2019년 1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지원 공고)
작성자 : 홈페이지() 작성일 : 2019-02-27 조회수 :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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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환경 또는 화학물질취급 시설을 보유한 중소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오염방지시설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환경 또는 화학물질취급 시설을 보유한 중소 및 중견기업

 

☞ 업체당 50억원 한도 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반사업자, 환경 사업자, 재활용사업자)
※ 단, 환경개선자금은 중견기업,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은 대기업까지 가능
- 중소 및 중견기업의 환경 또는 화학물질취급 시설

지원조건 및 내용

ㅇ 2019년 1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 지원분야 : ①재활용산업육성자금 시설분야 시설 및 운전분야 ②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시설분야 ③환경산업육성자금 시설 및 운전 ④환경개선자금 시설분야
※ 소각장ㆍ매립장은 환경개선자금으로 신청 가능
- 지원규모 : 총 2,408억원


ㆍ 2019년도 환경정책자금 지원규모(단위 : 백만원)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천연가스공급시설

설치자금

환경산업육성자금

환경개선자금

시설

운전

시설

운전

58,400

70,000

4,900

23,500

22,000

62,000

 

 

ㅇ 지원조건

구분

분야

세부분야

대출금리

대출기간

업체당 지원한도액

환경개선자금

시설

오염방지시설자금

인출시점별 고정금리

(1분기 기준 1.85%)

3년거치 4년상환

(7 이내)

50억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자금

※ 대출금리: 분기별 환경부 고시「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에 따라 변동

 

 

ㅇ 지원제외 : 토지매입비 및 부가가치세

 

ㅇ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자가진단 및 모의신청 안내
- 자가진단
ㆍ 자금의 사용목적에 맞는 자금을 선택해보고 신청자금을 결정 할 수 있는 기능
- 모의신청
ㆍ 실제 신청과 동일한 화면에서 실제로 기입해보면서 신청을 체험해볼수 있는 기능
※ 모의 신청한 내용이 실제 신청화면에 바로 작성되지는 않습니다.(실제 신청시 새로 작성하여야 함.)
※ 자가진단 및 모의신청(loanmock.keiti.re.kr)

 

ㅇ 2019년도 1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 자금별 접수 일정
- 접수기간
ㆍ (1차) 재활용산업육성자금ㆍ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 2019.1.21.~1.30.
ㆍ (2차) 환경산업육성자금ㆍ환경개선자금 : 2019.2.21.~2.28.
※ 접수규모 초과 시 조기마감 가능

 

ㅇ 2019년 1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지원 공고(☞다운받기)

 

ㅇ 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다운받기) → 우측 Quick Menu 참조

 

지원절차

신청 접수 완료

심사순위 결정

서류적합성검토

환경관계법위반

타기관 중복지원 확인

심사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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