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2차 혁신형 창업과제(민간투자연계형)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 관리자(admin) 작성일 : 2019-07-05 조회수 :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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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민간으로부터 5천만원 이상 투자를 받은 기업 중  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엔젤투자협회, D.CAMP, IBK기업은행 등 연계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창업기업의 기술창업 활성화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R&D 바우처 제도' 적용을 조건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다음의 신청유형에 해당하는 창업 후 7년 이하 인 창업기업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2년, 4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다음의 신청유형에 해당하는 창업 후 7년 이하* 인 창업기업
  * ①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하며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하단의 [첨부파일] 창업여부 확인 참고자료 참조
  *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범위), 동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외

 

ㅇ 지원유형(※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① 창조경제혁신센터 우수 보육기업 연계형
- 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중 신청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액셀러레이터 민간투자(5,000만원 이상)를 받은 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 입주기업, 졸업기업 및 입주외 기업
② 민간기관 추천연계형
- (사)한국엔젤투자협회 추천 연계형
ㆍ 신청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에 민간 투자(5,000만원 이상)를 유치하였거나, 엔젤투자매칭펀드에 선정된 기업 중 (사)한국엔젤투자협회로부터 투자사실 확인 후 추천 받은 기업*
  * 세부내용은 (사)한국엔젤투자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http://www.kban.or.kr)
  * (사)한국엔젤투자협회 투자사실 확인 서류 접수 기간은 06월21일~07월12일
- D.CAMP(재단법인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추천 연계형
ㆍ 신청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에 민간 투자(5,000만원 이상) 유치한 디데이(D.DAY) 출전 창업기업 중 D.CAMP부터 투자사실 확인 후 추천 받은 기업
- IBK기업은행 추천 연계형
ㆍ 신청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에 민간 투자(5,000만원이상) 유치한 기업 중 IBK기업은행으로부터 투자사실 확인 후 추천 받은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55억원(2차 : 22억원, 23개 과제 내외)
-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1

2

신청접수

2

6

지원방식

품목

품목

혁신형창업과제

(민간투자연계형)

예산

55억원

33억원

22억원

과제수

46 과제

23 과제

23 과제

※ 참고 ① 각 차수별 별도 공고 예정이며, 총 지원 규모내에서 차수별 지원규모 변동 가능. ② 2차 예산은 '19년도 당해기준 예산임

 

ㅇ 지원유형 : 품목지정형

 

ㅇ 지원분야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에 기반한「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분야」20대 전략분야, 152개 전략품목 내에서 기술개발과제를 품목지정 방식으로 제안
- 4차 산업혁명 분야 20대 전략분야 : ① 인공지능, ② 빅데이터, ③ 클라우드, ④ 사물인터넷, ⑤ 5G, ⑥ 3D프린팅, ⑦ 블록체인, ⑧ 지능형반도체, ⑨ 첨단소재, ⑩ 스마트헬스케어, ⑪ ARㆍVR, ⑫ 드론, ⑬ 스마트공장, ⑭ 스마트팜, ⑮ 지능형로봇, ⑯ 자율주행차, ⑰ O2O, ⑱ 신재생에너지, ⑲ 스마트시티, ⑳ 핀테크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4차 산업혁명 분야 내역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ㆍ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2년, 4억원 이내 지원*
  * 연간 2억원 이내
ㆍ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ㅇ 지원조건
- ‘R&D 바우처 제도’ 적용을 조건으로 기술개발을 지원
ㆍ 바우처 제도 :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있어 연구전문기관(대학ㆍ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인력, 시설ㆍ장비 등을 활용하여 신제품, 공정,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에게 제공하는 소규모 신용한도
※ 총 사업비 현금의 20%이상을 바우처 비용으로 계상*
  * 바우처 계상한도를 미준수한 신청과제는 지원에서 제외, 하단의 [첨부파일] R&D 바우처 제도 매뉴얼 참조
ㆍ 예외사항 : 산업기술분류 7대 분야 중 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비중이 높은 기술분야*의 개발과제에 한하여 바우처 의무사용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
   * 선택적 바우처(바우처 의무사용 제외 기술분야) 사용가능 기술분야 : 하단의 [첨부파일]의 [참고 3] R&D 바우처 제도 의무사용 제외 기술분야 참조
※ 단, 선정평가위원회 평가 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바우처 제도 적용 가능 여부 판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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