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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6-28 | 조회수 | 5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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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은 실질과세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공이 아닌 실제 그러한 행위를 하며 일정요건을 갖춤으로서 상당부분의 세액을 절감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매년 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감면 및 공제를 적절히 활용하는지도 함께 검토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벤처기업 세액감면, 연구소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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