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고 수출금융ㆍ보증 우대, 해외마케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직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의 수출실적이 미화 5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 수출지원기관 사업 참여 우대, 수출금융ㆍ보증지원 우대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 직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의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불 미만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단, 서비스업 중 주점업, 무도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등의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종은 제외
ㅇ 신청 제한 대상 기업 - 내수기업(신청 전년도 및 신청년도 모두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제외 - 휴ㆍ폐업 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대외무역법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 집행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인 기업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또는 대표자 * 신청전에 제한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 지정 이전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제외대상에 해당 *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가능 횟수는 최대 4회. 단, 지정기간 중 전년대비 직수출 증가율이 연평균 20% 이상인 경우는 5회까지 지정 가능(2018.8월 지원요령 개정, 2011년 이후 지정된 횟수부터 합산 반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정(유효) 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간
ㅇ 주요지원 내용 : 총 20개 수출지원기관 사업 참여 시 우대 ※ 지원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순번 |
지원기관 |
지원 내용 |
1 |
중소벤처기업부 |
1. 수출바우처사업 참여시 우선 선정
(단, 우선 선정은 기업별 1회에 한함)
2.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대상자 선정평가시 수출의지항목 25점 부여
3. 수출컨소시엄 참여기업 선정시 배점 부여 |
2 |
중소기업진흥공단 |
1. 수출인큐베이터사업 입주 신청시 가점 5점 부여
2. 중소기업 정책자금(혁신성장유망 시설자금) 융자한도 우대 |
3 |
한국무역협회 |
1. 무역기금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평가시 5점 가점 부여 |
4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1. 해외지사화사업 참여시 수수료 10% 할인
2. 수출인큐베이터 입주 신청시 가점(5점이내) 부여 등 |
5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 해외 기술시장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해외 현지 네트 워크 연계지원
2. 국내외 대학, 연구소,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이전가능 기술이 DB로 구축된 국가기술은행(NTB) 정보 서비스 무료 이용 등 |
6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
1. 해외 판로개척 및 기술교류 사업 참여시 우선 지원
2.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전문가 상담/자문 지원 등 |
7 |
신용보증기금 |
1. 보증한도 우대
2. 보증료 차감 및 보증비율 우대 등 |
8 |
한국무역보험공사 |
1. 수출신용보증(선적전/선적후) 우대
2. 수출신용보증(Nego) 보증료(0.1%p) 차감
3. 단기 수출보험/서비스종합보험(일시결제방식) 우대 등 |
9 |
기술보증기금 |
1. 보증한도 및 보증비율 우대
2. 문화산업완성보증제도 우대 등 |
10 |
한국수출입은행 |
1. 여신 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우대
2. 맞춤형 경영정보서비스(환위험관리 설명회 등) 제공 등 |
11 |
기업은행 |
1. 금융지원(보증재단 보증부대출 지원)
2. 수출보험 수수료 감면
3. 해외전자상거래 수출 판로지원
4. 해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및 중소기업 IBK컨설팅 지원 등 |
12 |
농협 |
1. 외국환 거래시 환율 우대
2.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료율 우대
3. 수출용 원자재 수입관련 외국환 수수료 우대 등 |
13 |
국민은행 |
1. 무역금융 지원시 금리 우대
2.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료율 우대
3. 수입신용장 개설 및 인수수수료 우대
4. 외국환거래시 환율 우대 등 |
14 |
신한은행 |
1. 외국환 거래시 환율우대
2.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료율 우대
3. 무역금융 및 여신 지원시 금리 우대
4. 수출기업체 대상 수출입 상담 및 교육 지원 등 |
15 |
시티은행 |
1. 무역금융 및 여신 지원시 금리우대
2. 수출대금 환전수수료 및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요율 우대
3. 글로벌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외진출 국내기업에 대한 상담/자문 및 금융지원 등 |
16 |
KEB하나은행 |
1. 무역금융 금리감면 및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료율 감면 지원
2. 수입신용장 발행/인수수수료 감면 지원
3. 외화대출 특별한도 운용 및 외국환 거래시 환율 우대
4. 전자방식(EDI, EDMS, CBS) 외환 거래시 우대 등 |
17 |
우리은행 |
1. “유망중소기업” 선정시 평가항목에 반영 우대
2. 환가료 우대 및 수출선적서류 당일발송 서비스
3. 외국환 거래 관련 환율 우대
4. 무역금융 및 기업대출 금리 우대 제공 등 |
18 |
부산은행 |
1. 외국환 거래시 환율 및 외환 수수료 우대
2.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료 우대
3. 수출용 원자재 수입관련 수입신용장 개설수수료 우대
4. 수출기업체 대상 수출입 교육 지원 등 |
19 |
경남은행 |
1. 무역금융 지원시 우대
2.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시 평가항목 우대
3. 수출환어음매입시 환가료 우대 등
4.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장 한도 및 수수료 우대
5. 환율 및 전신환송금 수수료 우대 등 |
20 |
대구은행 |
1. 환율 우대
2.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료율 우대
3.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 및 인수수수료 우대
4. RUN-TO-YOU 서비스 지원
- 수출신용장 Pre-view서비스, 개설실무 교육 및 지원 등 |
① 해외마케팅 등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 중기부, 중진공, 무역협회, 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6개 기관 ㆍ 수출기업화사업 선정시 우대, 해외전시회ㆍ박람회 참가시 우선지원,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참여시 우대, 바이어 발굴ㆍ상담대행 등 해외시장개척활동 지원, 국가기술은행(NTB) 정보 서비스 무료이용 등 ② 수출금융ㆍ보증지원 우대 : 기보, 신보, 무보, 수은 등 4개 기관 ㆍ 수출신용보증료 할인, 보증한도 및 비율우대, 보증심사 완화 등 ③ 금리ㆍ환거래조건 등 우대 : 기업은행, 농협 등 10개 금융기관 ㆍ 수출입금융, 여신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환전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등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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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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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및 지정서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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