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 소공인자금(제조업) 접수 개시 안내
작성자 : 홈페이지(test@test.com) 작성일 : 2018-06-27 조회수 : 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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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제조업분야 소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장비 및 시설도입 소요되는 시설자금, 원부자재 구입 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대상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운전자금 1억원 이내)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경우만 신청가능)

 ㆍ 주요업종 : 기계‧금속가공, 가죽‧가방, 수제화, 의류‧섬유, 인쇄 등

 * 50%를 초과하여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는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조건” 4가지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제조업으로 인정가능(단, 인쇄업의 경우는 직접 생산하는 경우만 제조업 인정(위탁가공 시, 제조업 인정불가)

 

 ※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조건

 1) 생산할 제품을 자기가 직접 기획(성능 및 기능수준,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구성설계, 및 견본제작 등)
 ㆍ 해당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직접 기획하였다는 증빙(기본설계도, 도안, 견본제작 등)이 반드시 필요

  * 하청을 받는 업체 중, 원청업체가 디자인 및 샘플을 제공하는 경우는 4가지 조건 중 1)번 ‘직접 기획’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조업 인정기준 미충족으로 대출지원제외

 2) 자기계정의 원재료를 하청생산업체에 제공 ((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
 ㆍ 세금계산서(자기 계정으로 원재료비를 처리하는 경우), 대금청구서(원재료비를 후지급하는 경우)등을 통해 확인

 3) 자기명의로 제품을 생산
 ㆍ 임가공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4) 생산제품에 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
 ㆍ 관련 계산서,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자기 계정으로 판매비를 부담하는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ㅇ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사업별 가감금리를 적용
  * 2018년 2/4분기 기준 3.18%(분기별 변동금리, 7월 10일 변동예정)

 ㆍ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조달하는

    자금의 평균조달금리에 기금운용경비를 추가하여 결정

 

ㅇ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시설자금 : (기계 및 설비도입 자금) 5년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운전자금 1억원 이내)

- 단, 기업 당 총 대출한도는 5억원(지원잔액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수출 소공인 : 최근 1년 이내에 수출실적이 직전년도 연간매출액의 10% 이상인 소공인)

 * 1백만원 단위로 1천만원 이상 대출신청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ㅇ 자금대출 :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소공인에 대하여, 약정 체결 후 대출

 

ㅇ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결산재무제표 등)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ㅇ 지원방법 : 소공인 특화자금은 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대출

  
ㅇ 신청 서류 : 대출신청서, 납세증명서,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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