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1-06 조회수 :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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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고 수출금융ㆍ보증 우대, 해외마케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직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의 수출실적이 미화 5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 수출지원기관 사업 참여 우대, 수출금융ㆍ보증지원 우대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 직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의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불 미만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단, 서비스업 중 주점업, 무도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등의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종은 제외

 

ㅇ 신청 제한 대상 기업
- 내수기업(신청 전년도 및 신청년도 모두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제외
- 휴ㆍ폐업 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대외무역법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 집행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인 기업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또는 대표자
  * 신청전에 제한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 지정 이전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제외대상에 해당
  *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가능 횟수는 최대 4회. 단, 지정기간 중 전년대비 직수출 증가율이 연평균 20% 이상인 경우는 5회까지 지정 가능(2018.8월 지원요령 개정, 2011년 이후 지정된 횟수부터 합산 반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정(유효) 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간

 

ㅇ 주요지원 내용 : 총 20개 수출지원기관 사업 참여 시 우대
※ 지원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순번

지원기관

지원 내용

1

중소벤처기업부

1. 수출바우처사업 참여시 우선 선정

(, 우선 선정은 기업별 1회에 한함)

2.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대상자 선정평가시 수출의지항목 25 부여

3. 수출컨소시엄 참여기업 선정시 배점 부여

2

중소기업진흥공단

1. 수출인큐베이터사업 입주 신청시 가점 5 부여

2. 중소기업 정책자금(혁신성장유망 시설자금) 융자한도 우대

3

한국무역협회

1. 무역기금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평가시 5 가점 부여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 해외지사화사업 참여시 수수료 10% 할인

2. 수출인큐베이터 입주 신청시 가점(5점이내) 부여

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 해외 기술시장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해외 현지 네트 워크 연계지원

2. 국내외 대학, 연구소,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이전가능 기술이 DB 구축된 국가기술은행(NTB) 정보 서비스 무료 이용

6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1. 해외 판로개척 기술교류 사업 참여시 우선 지원

2.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전문가 상담/자문 지원

7

신용보증기금

1. 보증한도 우대

2. 보증료 차감 보증비율 우대

8

한국무역보험공사

1. 수출신용보증(선적전/선적후) 우대

2. 수출신용보증(Nego) 보증료(0.1%p) 차감

3. 단기 수출보험/서비스종합보험(일시결제방식) 우대

9

기술보증기금

1. 보증한도 보증비율 우대

2. 문화산업완성보증제도 우대

10

한국수출입은행

1. 여신 지원시 금리 수수료 우대

2. 맞춤형 경영정보서비스(환위험관리 설명회 ) 제공

11

기업은행

1. 금융지원(보증재단 보증부대출 지원)

2. 수출보험 수수료 감면

3. 해외전자상거래 수출 판로지원

4. 해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중소기업 IBK컨설팅 지원

12

농협

1. 외국환 거래시 환율 우대

2.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료율 우대

3. 수출용 원자재 수입관련 외국환 수수료 우대

13

국민은행

1. 무역금융 지원시 금리 우대

2.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료율 우대

3. 수입신용장 개설 인수수수료 우대

4. 외국환거래시 환율 우대

14

신한은행

1. 외국환 거래시 환율우대

2.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료율 우대

3. 무역금융 여신 지원시 금리 우대

4. 수출기업체 대상 수출입 상담 교육 지원

15

시티은행

1. 무역금융 여신 지원시 금리우대

2. 수출대금 환전수수료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요율 우대

3. 글로벌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외진출 국내기업에 대한 상담/자문 금융지원

16

KEB하나은행

1. 무역금융 금리감면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료율 감면 지원

2. 수입신용장 발행/인수수수료 감면 지원

3. 외화대출 특별한도 운용 외국환 거래시 환율 우대

4. 전자방식(EDI, EDMS, CBS) 외환 거래시 우대

17

우리은행

1. 유망중소기업선정시 평가항목에 반영 우대

2. 환가료 우대 수출선적서류 당일발송 서비스

3. 외국환 거래 관련 환율 우대

4. 무역금융 기업대출 금리 우대 제공

18

부산은행

1. 외국환 거래시 환율 외환 수수료 우대

2.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료 우대

3. 수출용 원자재 수입관련 수입신용장 개설수수료 우대

4. 수출기업체 대상 수출입 교육 지원

19

경남은행

1. 무역금융 지원시 우대

2.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시 평가항목 우대

3. 수출환어음매입시 환가료 우대

4.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장 한도 수수료 우대

5. 환율 전신환송금 수수료 우대

20

대구은행

1. 환율 우대

2.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료율 우대

3.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 인수수수료 우대

4. RUN-TO-YOU 서비스 지원

- 수출신용장 Pre-view서비스, 개설실무 교육 지원

① 해외마케팅 등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 중기부, 중진공, 무역협회, 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6개 기관
ㆍ  수출기업화사업 선정시 우대, 해외전시회ㆍ박람회 참가시 우선지원,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참여시 우대, 바이어 발굴ㆍ상담대행 등 해외시장개척활동 지원, 국가기술은행(NTB) 정보 서비스 무료이용 등
② 수출금융ㆍ보증지원 우대 : 기보, 신보, 무보, 수은 등 4개 기관
ㆍ 수출신용보증료 할인, 보증한도 및 비율우대, 보증심사 완화 등
③ 금리ㆍ환거래조건 등 우대 : 기업은행, 농협 등 10개 금융기관
ㆍ 수출입금융, 여신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환전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등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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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지정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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